[왓처데일리] 세모녀법이 통과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지금보다 더 두텁게 더 촘촘히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수급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자신의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및 타법 지원에도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지원함이 원칙이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부양의무자와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심의․인정하여 수급자로 보호 중이고, 탄력적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부양곤란 사유를 확대하고, 자료제출이 미비할 때에도 우선 조사하도록 안내하는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관 부처가 나뉘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로 일원화되어 수급자 입장에서 현재와 달라지는 절차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처리기간이 연장되어 불리하다”는 우려에 대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처리 기한이 현재 14일(연장시 30일)에서 30일(연장시 60일)로 바뀐 것은 금융재산 조회가 필요한 각종 복지제도 신청 처리기한을 실제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평균 14일)을 감안하여, 현재 이미 30일로 규정되어있거나, 30일로 개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를 위한 공적자료 연계․확인 기한만 최소 13일~19일 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법률과 실제 처리과정의 괴리를 현실화한 것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한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보장수준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하여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자체가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수급자가 제도개편에 따라 수급 탈락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득․재산 변화 없이 급여 수준이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 기존 지원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행기 지원’을 마련하고, 법률에 명확히 근거를 규정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