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요금 분배용 계량기’ 관리 의무 규정 생긴다
2014년 11월 19일 15시 22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8일 전정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9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택법 개정안(전정희의원 대표발의)은 난방비의 사용료를 둘러싼 주민 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금 분배용 계량기의 관리 의무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활동 및 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안(조명철의원 대표발의)은 학교 교육활동 중의 재난 및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및 시설의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