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합동으로 어르신을 상대로 홍보관 또는 체험관을 차려놓고 식품 및 공산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33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19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과대광고(7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3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3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1곳) 등이다. 식약처는 경찰청과 함께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