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이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인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13.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6개월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약 12만명을 추가로 보호하고, ‘부양비 부과기준선’도 현재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85%에서 중위소득까지 상향 조정하여 부양능력 없음 기준과 제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의료비, 장애용구)되므로 생계부담이 커 추가적인 부양의무가 과중한 점을 반영하여,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법안 개정에 따라, 기존의 All or Nothing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탈수급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별로 특성을 반영하고 상대적 빈곤관점을 반영하여 보장수준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 제도개편으로 급여가 중지․감소하는 기존 수급자에 대한 이행기 지원을 명확화 하기위해 이행기 급여에 대해 개정안 부칙에 구체화 하였으며, 수급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구체화 하는 등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일부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보완 장치를 법률상에 구체화 하였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긴급복지지원법」개정안도 합의․통과되었다.
이에 더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 중 마지막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3법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며, 보건복지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자체 교육․수급자 안내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비롯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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