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전국의사총연합의 악의적인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을 규탄하며, 특히 한의사의 지시와 감독 아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한의의료기관을 고발조치한 파렴치한 행위에 즉각적인 사죄와 고발취소를 촉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인정하는 판례가 있다. 아울러 검찰과 법원에서는 전국의사총연합이 지난 2012년 이번 사태와 동일한 사항으로 한의원을 고발조치했을 때에도 ‘한의사가 시술부위를 지정한 후 간호사가 그 부위에 뜸을 올려놓거나 건식부항을 하는 행위’, ‘한의사가 초음파 진료를 한 행위’등은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전국의사총연합의 이번 고발건 역시 한의사의 지시와 감독아래 시행된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히며, 전국의사총연합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보도함으로써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정확한 사실보도를 정중히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