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박광온의원, 4대 복지사업 비용 전액 정부 지원 개정안 발의
2014년 11월 14일 16시 13분 입력

[왓처데일리]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과 박광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 정,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비용을 전액 중앙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성주의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유아보육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등 4개 개정안과, 박광온의원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두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자, 전국적으로 균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 복지사업 실시에 드는 비용조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이 심화되어 파산할 지경에 이르고 지자체가 필수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뒤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커져 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급여는 국가가 77.5%, 지방자치단체가 22.5%를 부담하고,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경우 서울은 35%, 지방은 65%를 국가가 부담한다. 기초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그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일부만을 국가가 부담하고, 장애인연금의 경우 서울은 50%, 지방은 70%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특히 김성주의원은, 핀란드와 스웨덴 사례를 소개하며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핀란드의 경우,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한 핵심적인 헌법상 원칙 중 하나가 지방정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할 때, 국가가 지방정부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 줘야 한다는 것이어서, 지방정부는 크기나 위치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에게 충분하고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스웨덴은 세입, 세출조정 등 다섯 가지 교부금 제도를 통해 수도 스톡홀름에 살던 조그만 오지 섬에 살던 동일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누리과정 편성 사태에 대해서도, “핵심은 복지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고, 대원칙은 복지재원마련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이므로 “철지난 공짜 무상복지 논쟁을 벌여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복지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해야만 성장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고, 복지지출은 내수 진작의 효과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나라 GDP대비 복지지출은 9.3%에 불과한데 비해,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은 우리와 비슷한 GDP일 때 이미 GDP대비 20%이상을 복지 분야에 지출한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2배 이상 복지지출을 올릴 여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의원 역시 “국민소득이 1만~2만 달러일 때 선진국들은 GDP의 18% 이상을 복지에 투자하였는데 반해, 우리는 3~6%대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하며, “선진국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데 가장 큰 변수는 경제수준 이전에 정부의 의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서 해외자원 부실 투자로 41조가 투자되었고 향후 31조가 더 투자되어야 하는데, 벌써 5조원이 부실로 판명되었고 앞으로 이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늘어 날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예산을 4대 복지로 돌린다면 충분히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주의원은, “이 법안이 복지재원마련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을 분명하게 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큰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로 힘을 모아주신만큼,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