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이에 경상남도의사회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의사와 환자의 만남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고 9월말부터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에 경상남도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권의 훼손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느끼며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는 작은 실수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편의성 등으로 계산할 수 없다"며 "원격회의와 원격재판조차도 현실성이 떨어지고 생각하기 힘든데 하물며 원격의료를 하겠다는 것은 무슨 발상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원격의료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고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의사들의 의견과 우려는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며 "더군다나 단 11개의 의료기관에서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발표에는 훗날 예상되는 대란에 공포심마저도 느낀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제성과 편의성만을 목표로 하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포기하라"며 "의료와 진료의 당사자인 의사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졸속 시범사업을 즉시 포기하고, 전문가인 의사들과 재논의를 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