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에볼라 발병국인 기니를 방문하고 인천공항에 입국한 입국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에볼라병 검역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복지부가 현재 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현재 에볼라병 발생국 입국자에 대하여는 직항편에 대해서는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있고, 타국 체류 없이 직접 경유하는 경우에는 항공전산시스템과 검역시스템이 연계되어 국내 입국 전 추적 검역이 가능하다. 또한 복지부는 경유지 체류가 길어지거나, 연계 항공권이 아닌 2개의 항공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별 검역이 어려워 기내방송을 통해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다른 모든 국가에서도 이러한 경우 검역당국이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례에 대해 당해 입국자의 입국경로, 건강상태, 자진신고 여부 등에 관해 보다 면밀한 조사 후 추가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