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법률안 28건 접수
2014년 11월 13일 16시 28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심윤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 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관광진흥법 개정안(심윤조 의원 대표발의)은 관광특구 안에서는 누구나 기간 제한 없이 공개 공지(空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