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비만치료제 유사물질 검출 식품 회수 조치
2014년 11월 12일 16시 35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자연뜰’(전북 순창군 소재)이 제조한 ‘밸런스 F-190'(기타가공품)에서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시부트라민(Chlorosibutramine)이 환 당 0.0598mg 검출(기준, 불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클로로시부트라민은 과거 비만치료제로 시판·유통되었던 시부트라민의 유사물질이며 회수 대상 제품은 제조일자가 2014년 4월 16일인 제품(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18개월까지)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