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인삼 경작농가의 편의 제공을 위해 그동안 관할 인삼조합으로 한정해 오던 인삼 경작신고를 시․군으로 확대하고, 홍삼 가공 관련 규제 개선 등의「인삼산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14.11.12)한다. 현재 인삼을 경작하려는 자는「인삼산업법」에 따라 관할 인삼조합에 경작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별 관할구역이 넓은 관계로 인삼 경작농가들이 경작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를 왕래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작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경작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인삼경작농가의 시간과 비용 등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홍삼 비중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홍삼(1~3등급 이외의 홍삼)에 대해서는 습점․압착을 제한하여 왔으나, 중국 등 수출상품의 경우 캔 포장*을 선호하고 있어 가공업체들 선택적으로 기타홍삼을 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타 홍삼류의 대 중국 수출이 확대되고, 가공업체 매출 증대 및 소비촉진 활성화를 견인, 인삼산업육성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을 지속 강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고려인삼의 명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