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 사용 중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해한 반응에 대한 ‘유해사례(이상반응)’, ‘약물유해반응(이상약물반응)’ 등의 다양한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상사례’와 ‘약물이상반응’으로 통일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의약품 등의 허가 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따른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유해한 반응이나 증상 중 인과관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는 ‘약물이상반응’으로 통일한다. 통일한 용어는 외부 전문가 자문, 관련단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지난 10월 28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식약처는 이번 용어 통일을 시작으로 의약품 등 의료제품에 사용하는 용어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분 또는 통일하여 의미의 명확한 전달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