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왓처데일리] 한의사 보수교육 문제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보수교육위원이 “‘대한약침학회가 일방적으로 보수교육규정을 위반한 것인 양’ 협회 산하 기관지인 ‘한의신문’을 통해 일방통행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약침학회가 반발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한약침학회는 지난 5월 31일 부산 동의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보수교육 평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연간계획서상에 없다”는 이유로 이 보수교육을 인정하지 않았고 약침학회에 대해 2015년부터 1년간 보수교육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한의협의 한 보수교육위원이 협회 기관지인 ‘한의신문’을 통해 “연간계획서에 없던 교육을 추가 승인하게 될 경우, 학회뿐 아니라 시도지부 등 50여개에 달하는 보수교육기관들의 추가 보수교육 요청으로 연간계획서가 유명무실해지고, 보수교육 내용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간계획 이외의 보수교육 추가는 불가하다”며 “학회에서 부득이하게 실시해야 했다면 30일 전 승인요청공문에 해당 교육을 포함해 승인을 받고 실시하고, 아직 치러지지 않은 학회의 교육 한 차례를 취소했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약침학회 관계자는 “한의협 보수교육위원이 ‘연간계획서에 없던 것은 승인요청 공문으로 승인받고 실시하였다면 문제가 없다’고 한 부분은 가당치도 않는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약침학회 관계자는 “만약 협회에서 그런 주장을 하려면 ‘연간계획 이외의 보수교육 추가는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 하고, 보수교육규정 제8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있으므로 공문으로 확인하고 절차에 따르면 된다는 안내만 해줬어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약침학회, “한의협 보수교육위원회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 펼쳐” 즉 한의협 보수교육위원회가 ‘추가’ 보수교육은 불가하다고 해놓고는 공문으로 승인받으면 된다고 말한 부분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약침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한의사협회에 지난해 제출 한 ‘2014년 연간보수교육계획’ 외에 추가 보수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해 지난 3월에 질의하였지만 한의협에서는 ‘추가’ 보수교육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한의사협회 보수교육규정 제8조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논란에 불을 지피는 일로 번지게 되었다는 것이 약침학회 주장이다.
또한 “한의협은 ‘추가’ 보수교육이 불가하다고 하지만 스스로에 대해서는 규정도 무시하고 규정에 절차도 무시한 ‘추가’ 보수교육을 실시했다”며 “산하 단체들에게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면서 계획서에 없는 보수교육은 추가할 수 없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공문을 보내지 않아서 못해줬다는 핑계를 대면서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나 학회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실제로 약침학회에 따르면 한의협은 연간계획서상에 없는 보수교육을 2014년 2월 8일부터 3월 9일까지 총 6회 실시했으며, 2013년 9월 8일에 실시한 보수교육(사원총회 때 논란이 된 보수교육)역시 협회의 연간보수교육실시계획서에 없는 보수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약침학회는 한의협 보수교육위원이 “연간계획서에 없던 것은 승인요청 공문으로 승인받고 실시하였다면 문제가 없다”고 말한 부분과 “연간계획서에 없던 교육을 추가 승인하게 될 경우 학회뿐 아니라 시도지부 등 50여개에 달하는 보수교육기관들의 무분별한 추가 보수교육 요청으로 연간계획서가 유명무실해지고, 보수교육 내용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간계획 이외의 보수교육 추가는 불가하다”한 부분이 이번 사태의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시도 지부에 대해서는 보수교육 시간과 장소, 교육자까지 미정인 계획서를 그대로 승인해 주었다. 그러면서 대학교수가 진행하는 분과학회 보수교육에 대해 부실교육 운운하는 것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며 “보수교육계획을 처음 신고할 때부터 세세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신고했고 추가하고자 한 부분도 대학교에서 침구학 교수가 진행한 교육이었음에도 전혀 고려치 않았다. 계획은 없고 힘만 있는 지부는 봐주고 계획과 프로그램은 있고 힘없는 분과학회는 부실하다는 주장에 당해야만 하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한의협에 ‘추가’ 보수교육에 대해 보수교육규정 제19조의 ‘추가’와 제8조에 있는 ‘추가’가 다른 추가인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추가보수교육이 실시됐고, 보수교육위원회의 승인이 있었는지, 아니면 보수교육위원장의 사전승인이 있었는지, 최소한 협회장이 보수교육위원장 앞으로 추가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문을 보냈는지에 대한 취재요청과 공식 질문지를 전달했지만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인 상태이다.
약침학회측은 “한의협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추가보수교육이 실시되었는지 밝혀주면 이를 참고해서 약침학회의 보수교육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겠다’고 했지만 협회에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것이다.
한의협, '거짓말' 논란에 휩싸여 회원 보수교육 평점 불인정 발언 여부도 “진실공방”
또한 한의협은 보수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평점 인정 여부 발언과 관련해 거짓말 논란에도 휩싸였다. 한의협은 한의신문을 통해 “약침학회는 한의협이 회원들에게 평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을 통해 한의협이 회원들의 평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약침학회는 한의협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침학회 관계자는 “한의협 담당 국장이 유선 상으로 ‘담당 상근이사(위원회 부위원장)가 약침학회가 보수교육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수교육을 받은 전체 회원에 대해 보수교육점수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라고 언급했다”며 “이제 와서는 공문에 그런 소릴 한 적이 없다는 발뺌을 하면 모든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는지, 누가 허위사실을 공표하는지 한번 대질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의계의 한 인사는 “한의사들의 교육을 실시해주는 분과학회에 대해 협회는 지도해주고 인도해줄 의무가 있고, 규정이란 것은 적용받는 대상 누구든지 공평무사하게 적용받게끔 정해놓은 것인데,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힘없거나 밉다고 해서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이는 규정이 아니다”라며 “협회가 잘못한 게 없다면 보수교육규정을 손볼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규정을 고쳤다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개탄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한의계의 한 인사는 “한의사협회가 다하지 못하는 일을 위탁받아 한의사들을 위해 교육을 실시해주는 분과학회에 대해 협회는 지도해주고 인도해줄 의무가 있는데 지금의 협회를 보면 자기들이 하면 로멘스요, 남이하면 불륜같은 정신자세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의협 회무, 상근임원들이 장악한 것 아니냐?”는 소문도... 이 인사는 또 “규정이 있다는 것은 그 규정을 적용받는 대상 누구든지 공평무사하게 적용받게끔 정해놓은 것인데, 자기들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힘없거나 밉다고 해서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이는 규정이 아니다. 그리고 협회가 잘못한 게 없다면 보수교육규정을 손볼 이유가 없을 진데 규정을 고쳤다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의협이 2015년에 실시될 보수교육실시기관에서 약침학회를 배제해 보수교육을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의계 일각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한의계 각계각층의 뜻과는 무관하게 상근 임원들이 회무에 대해 좌지우지하는 모양새여서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 마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의협은 이같은 소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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