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 지난 6일 주승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국세징수법 개정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은 국세징수를 위하여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청약저축 등과 같은 저축에 대하여는 압류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김희국 의원 대표발의)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