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소송 증거자료 반박
2014년 11월 07일 14시 06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담배회사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두 번째 변론이 7일 1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번 변론에서 공단은, 1차 변론시 쟁점이 됐던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 가능여부 외에 피고인 (주)KT&G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 중 ‘담배첨가제가 무해’하며, ‘니코틴의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다’라는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단은 (주)KT&G가 이번 소송에 제출한 ‘진술서’ 등의 증거자료는 개인 담배소송에서도 제출했던 자료로, 이 진술서는 피고 담배회사에서 30년간 근무했던 연구소장이 많은 외국 참고문헌 등을 인용하며 담배첨가제의 무해성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참고문헌 대부분이 담배회사 연구소나 담배회사 지원 하에 연구된 것으로 내용이 편향되고, 비과학적이며, 왜곡되어 있다고 밝혔다. 


먼저 공단은 담배회사 자체 문건과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해당 진술서는 ‘첨가물이 니코틴 흡수율이나 의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이 아닌 단순히 제품의 차별화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실제 담배회사의 다수의 자체 문건에 의하면 “담배 제품 연소 시 생성되는 연기 성분에 산성도(PH)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 첨가물이 담배 및 담배연기의 산성도를 조절하여, 니코틴 흡수율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회사는 첨가제가 니코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담배 첨가제 관련 실험에서 일부 첨가제만 발췌하여 시험한 것과 관련 "담배연기 독성 실험에서 599종의 첨가제와 5000여종의 연기 구성성분 중 합리적인 이유 없이 첨가제 일부(333종)와 연기성분 일부(51종)를 대상으로 선정해 연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평가 대상이 된 51종의 연기 구성성분이 담배연기의 독성을 대표해야하지만, 발암성이 있는 다방향족탄화수소(PAHs)를 포함한 다수의 구성성분을 제외하는 등 작위적이고 편향적인 기준을 적용했다며 자체가 독성을 띄는 암모니아에 대하여 실제 실험과정에서 평가하였음에도 최종 보고서에는 그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손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 3조1항(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을 근거로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누구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조물을 직접 이용하는 소비자로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제한 두고 있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보험급여 지급은 원고의 존재이유이자 당연한 기능일 뿐이고, 이로 인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생동성시험조작 소송’과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에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급여비용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를 예로 들어, 피고들의 주장은 위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리고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는 법적, 이론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했다.


공단은 “이번 담배소송이 그 어떤 사건보다도 법의 공정함과 신중함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선행 대법원 판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원고 공단과 피고 담배회사들이 제출하는 증거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공정한 판단을 통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송 경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담배회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실을 밝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소송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