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군인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 29건 접수
2014년 11월 05일 14시 16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4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과 윤후덕 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대북전단 중단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0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5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공직선거법 개정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은 사전투표소의 개수를 선거일의 투표소의 개수와 같도록 하고 사전투표소, 투표소 및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직접 작성·교부하게 하며 후보자가 사전투표기간 전일까지 등록 무효 등이 될 경우 투표용지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군인사법 개정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은 군인 간에 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 등의 사적 제재를 금지하고 지휘관·상관으로 하여금 사적 제재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