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경기도의사회가 정부의 원격의료와 원격 모니터링 졸속 시범사업 등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고 하였고,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 없이 지난 4월 2일 정부입법 예고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정부로서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다. 공급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지난 9월 말부터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졸속중 의 졸속이다. 고작 6개월, 불과 6곳의 의원과 5곳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는 엉터리 시범사업의 결과를 믿을 수는 없다"며 "우리는 지난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법안을 입법예고한 이래, 지금까지 원격의료에 대한 절대 반대 입장을 줄곧 고수해 왔고, 원격의료의 위험성과 졸속시행에 대해 정부에 경고해 왔다"고 피력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며 "오진과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원격의료를 시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정책이다. 핸드폰과 컴퓨터로 진료하면서 생기는 의료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경기도 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31개 시군 의사회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 백년대계를 위하여, 정부의 일방통행 식 원격의료 정책과 졸속 시범사업에 대해 17,000 여 경기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걸고, 원격의료와 엉터리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력 반대하며, 원격의료에 불참하는 전 회원 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