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협 회장의 비대위 모독발언, 유감스럽다"
2014년 11월 04일 09시 10분 입력

[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 위원회가 지난 1일 호남권 학술대회에 참석한 의협회장이 “의협 비대위가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는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우리는 지난 3월 30일 임총에서 탄생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원격의료와 졸속 시범사업 절대 반대를 선언하며, 원격의료 반대 투쟁에 앞장서 왔다. 비대위의 이러한 방침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당시 임총에서 원격의료 반대 투쟁과 협상의 권한을 수임받아 결성된 이후, 지난 6개월 간 지금까지 정부와의 협상에 단 한 번도 나선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도 원격의료 관련 보건복지부 주무 부서 담당자와 만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원격의료 반대는 협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문가인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위험한 정책을 밀어 붙이는 정부와 어떻게 대화하며 협상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따라서 "의협 비대위가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는 의협회장의 말은 사실과 다르며, 오직 원격의료 저지 투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비대위를 모독하는 발언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작년 10월 29일 정부는 일방적으로 원격의료 법안 (의료법 개정안, 의안번호 9995) 을 입법 예고하였고, 국무회의 등 정부 프로세스를 거쳐 현재 이 법안은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이러한 비민주적인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해 왔으며, 원격의료가 오진의 가능성이 높고, 질병 정보 유출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법안이라 규정하여 총력 저지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기간 중 보건복지부, 국회 일인시위와 국회 항의 방문 등을 통하여 원격의료 법안 국회 입법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일 협회장의 '원격의료 입법을 어느 정도 막아냈다' 는 발언은 국회 입법에 대한 사실을 왜곡하는 위험한 발언"이라며 "본 원격의료 정부 입법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일인 2016. 3 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원격의료 입법을 어느 정도 막아 냈다는 협회장의 발언은 그 진위를 떠나, 국회 입법 과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단히 위험천만한 발언이다.입법에 관한 모든 권한은 국회와 국회위원에게 있다. 더구나, 금년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법안과 예산안 심사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나온 이러한 협회장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원격의료를 둘러싼 국회의 상황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정부 여당은 금년 정기국회시 꼭 통과를 추진하려는 법안 9개를 공표하였다. 그 주요 9개 법안 중의 하나가 바로 원격의료 법안이다. 이는 현 정부 여당의 원격의료 추진 의지가 얼마나 높은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또한 의료산업화와 투자활성화 정책은 현 정부 여당의 핵심중의 핵심 정책이다. 과거 정권의 주요 국책 과제가 거의 실현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의료계로서 원격의료 저지는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절대절명의 상황임에도 의협회장과 일부 의협 임원이 현실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언하고 다닌다면, 이는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원격의료 저지 투쟁에 방해만 될 뿐이다. 의협회장은 즉시 이에 대하여 비대위와 의협회원에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