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검찰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오전 9시께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협회 사무실과 주요 관계자 자택 등 6곳에서 국회의원 후원금 내역이 포함된 회계자료와 의료법 개정관련 내부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치과의사협회가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으로,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또 다른 법안은 '의사가 직능단체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하면 중앙회가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같은 입법로비를 벌인 이유로는 치과협회 단체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치과병원을 압박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치과협회 전·현직 간부들 계좌추적을 통해 현역 의원 12명과 전직 의원 1명에게 치과협회의 후원금이 흘러들어간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치과협회는 "오전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사실이고, 혐의에 대해 성실히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