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30일 김우남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접수된 법률안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은 보전할 가치가 있는 농업자원을 농업유산으로 지정·관리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및 변경·취소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해운법 개정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은 내항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 관련 규정 및 면허체계를 전면 정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거싱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