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전업주부 ‘내 연금’ 갖기 쉬워진다
2014년 10월 28일 13시 13분 입력

[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배우자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허용,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의 핵심은 그간 국민연금의 혜택에서 소외되었던 ‘전업주부’에게 추후납부 및 장애․유족연금 혜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노후소득을 보다 든든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추진 방향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실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실업 크레딧’을 내년부터 도입하고  저소득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 지원대상을 내년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현행 135만원 미만)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18세부터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면서 가입자와 적용제외자로 구분하고 있다.


가입자가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연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라면 당연가입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가 된 경력단절 여성은 임의가입하지 않는 한, 적용제외자가 된다.  


적용제외자는 납부예외자와 달리 추후납부 (추납) 및 장애․유족 연금이 보장되지 않아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연금 수급권 확보가 어려웠다.


납부예외기간은 향후에 여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내는 추납이 가능하지만 적용제외기간은 추납할 수 없고  적용제외기간에 발생한 장애는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으며, 적용제외기간에 사망한 경우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는 추납 및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하여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업주부로서 적용제외된 기간에 대한 추납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납부예외기간만 추납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납부한 이력이 있으나 경력단절 등으로 적용제외된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을 통해 가입자가 되면, 과거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과거시점이 아닌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점의 소득과 보험료율(9%) 및 소득대체율(‘14. 47%)을 적용한다. 경력단절 전업주부처럼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중위소득(‘14, 99만원) 이상 A값(‘14, 198만원) 이하로 신고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 전업주부가 ‘15.3월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99만원의 9%인 89천원을 월 보험료로 납부하고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에는 ’15년 소득대체율인 46.5%를 적용한 급여를 받게 된다.


특히 한 번에 추납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는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는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60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추납하려는 기간이 60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매 월 추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이로써 노령연금을 확보하기 쉽고 예상금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장애연금 기준은 장애연금을 받기 어렵고, 가입 대상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그간 계속 제기됐다.

 

장애연금 기준 개정안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적용제외 기간 중 발생한 장애라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18세부터 60세 미만까지 기간 중 발생한 장애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국외에 이주하거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하는 등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 중 발생한 장애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