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 바나나(9개사 21건)에 대하여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되어 회수·압류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진원무역(2건), 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전량 압류·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살균제 농약으로 지난 9월 바나나에 대한 기준을 5.0mg/kg에서 0.02mg/kg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조사, 통관단계 수입검사, 유통단계 수거검사 등 3단계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 바나나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 까지 매 수입건별 잔류농약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