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은 운전면허증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에도 장기등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장기등이식대기자 등록 업무 수행기관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김상민 의원 대표발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체내에 잔류하는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 배출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