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건축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안 20건 접수
2014년 10월 23일 16시 13분 입력

[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2일 강석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의원 등 23인이 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건축기본법 개정안(강석호 의원 대표발의)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 관계 법령 등을 종합 안내하기 위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 및 전산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의 사용이나 도급을 금지하고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