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특정일이나 기획·마케팅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판매되는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도 영양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 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영양표시 의무화로 연간 90일 미만으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