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대형사고에도 관리 미흡
2014년 10월 22일 09시 21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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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씨랜드 참사,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참사 등 각종 대형 사고로 인해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가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여성가족위)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2014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수련시설 781개소 중 올해 평가 대상으로 삼은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3개 유형인 331개의 수련시설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이 중 최우수는 61개소(18.4%), 우수 119개소(36%), 적정 20개소(6%), 미흡 9개소(2.7%), 매우미흡 12개소(3.6%)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2014년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적정 이하 등급 시설 및 「미참여」시설에 재평가의 기회를 부여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정 이하 등급을 받은 수련시설이 12.3%, 평가에 응하지 않은 수련시설은 110개소로 전체의 33.2%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적정 이하 등급을 받은 청소년 수련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제주도로 20개소 중 6개(30%)가 적정 이하로 특히 매우미흡이 5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경북도는 33개소 중 9개(27.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는 임의적으로 시설종류별로 3년 주기로 실시하였으나 참여도가 낮아 의무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청소년활동 진흥법」이 개정되었고 7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년 주기로 평가가 의무화된다. 그러나 2014년도 종합평가는 개정법 시행 전에 수행한 것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맡았다.


개정 시행된「청소년활동 진흥법」제9조의2에 따르면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수련시설의 관리·운영,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전문성, ▲시설·설비 및 안전관리 등을 평가기준으로 한다. 또한 이 결과를 교육부장관 및 지자체장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남윤인순 의원은 “평가대상시설에서 3분의1이 종합평가에서 빠져있는데, 이제 종합평가는 의무화가 된 만큼 내년 종합평가시 금년에 누락된 시설에 대해 반드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안전과 질적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한다고”라고 주장하며, “개정된 법에 따라 모든 수련시설에 대해 종합평가를 하려면 인력 및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최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