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의료기관 예방위원회 형식적 개최"
2014년 10월 20일 16시 34분 입력

[왓처데일리]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천안 갑)은 의료분쟁조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조정참여율이 40%수준에 불과한데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들의 조정참여율과 조정율이 더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방위원회가 연 1회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떠올랐다.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분쟁조정신청은 총 3,021건이 신청되었고 그 중 1,234건 개시되어 조정참여율은 4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참여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 47.6%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 개설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 2013년 12월 기준으로 319개 대상기관 중에서 282개소에 설치되어 설치율은 88%였다.


예방위원회 설치 병원과 설치 미병원의 조정신청건, 참여건, 조정건을 비교해 보니(’14.9월말 기준, 단위: 건), 예방위원회 설치병원에서 1,388건의 조정신청이 발생했는데 이 중 428건만 참여하여 조정개시율이 30.8%로 전체 평균 40.9%보다 10% 낮았다.


양승조 의원은 “지난 3년간 예방위원회가 평균적으로 3회 개최되었는데, 3회 미만 개최한 곳이 152개 병원(54%)였다”면서“예방위원회가 연 1회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조정참여와 조정성립이 낮은 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예방적 관점에서의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2013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의료민사사건 1,249건중에서 55.3%인 690건이 예방가능한 위해사건이라고 분석된만큼 예방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의료분재조정원이 적극적인 교육과 독려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