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400여 개소에 달하는 난임(難任)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가 추진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이목희 인재근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난임극복을 위한 선언규정만을 두고 있어 난임시술로 인한 산모의 건강, 출생아의 건강상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난임시술 과정 및 그 결과 등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