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시스템 구축 추진
2014년 10월 20일 09시 55분 입력

[왓처데일리]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하여 400여 개소에 달하는 난임(難任)시술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가 추진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이목희 인재근 의원 등 12명의 의원들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남윤인순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출산을 원하지만 늦은 결혼,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 사회ㆍ환경적변화로 인하여 정상임신이 어려운 난임(難任)인구가 2016년 16만5,000여명에서 지난해 20만1,500여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난임인구의 증가로 난임시술을 원하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는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법적 관리를 철저히 하는 선진국에서와 같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책임성과 함께 안전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난임극복을 위한 선언규정만을 두고 있어 난임시술로 인한 산모의 건강, 출생아의 건강상태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난임시술 과정 및 그 결과 등에 대한 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질적 향상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시술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하고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난임시술 전반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난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