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이 2014년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조정 연도별, 국적별 현황(`14.9월말 기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 이후 총 51건의 조정과 1건의 중재 절차가 진행 완료되었으며, 국적별로는 중국이 29건, 다음으로 미국(6건), 캐나다(3건), 베트남(3건)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많은 국가에서 의료중재원에 조정(중재) 신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3]. 최근 5년간 ‘주요 국적별 외국인 환자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 환자의 수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몽골 순이었으며, 러시아의 경우 연평균 환자 증가율이 92.3%를 기록하며 일본을 제치고 3위에 올랐다. 또한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주요 전략국가 권역의 환자 수가 연평균 약 51.0% 가량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문정림 의원은 “2011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및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며, “재판관할권, 준거법, 보상체계에 대한 국가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환자를 둘러싼 의료분쟁은 ‘소송’보다 조정, 중재 등의 ‘소송외’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제도 시행 후 2년 6개월간 중재 건수가 1건에 불과하나, 중재합의에 따른 구속력(소제기 금지,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불가)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은 가급적 중재절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의원은 “현재 조정·중재 건수가 많은 중국, 미국, 캐나다, 베트남 이외에 러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등 전략국가의 외국인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국가 환자들의 조정(중재)에 대비할 수 있는 인프라와 구조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