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했다
2014년 10월 17일 16시 36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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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국민연금공단 임직원들이 최근 5년간 공단 직원 11명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7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약 2천만명의 국민들의 직장·소득·가족·학적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데, 임직원은 이러한 정보를 공적 업무에만 활용하도록 하고, 사적인 목적이나 용도를 위한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 열람은 단 1건이라도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단은 2011년 이후 개인정보보규정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제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비롯한 여러 제도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관한 문서를 시달하고 위반사례 전파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규정 신설과 제도 시행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근 5년간 공단 직원 11명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다 적발됐다"며 "최근 5년간 국민연금공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또는 유출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건보공단 임직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고, 무단 열람의 목적은 ▲단순 호기심, ▲지인부탁, ▲개인적 목적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들이 모두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많은 횟수의 교육과 위반사례 전파를 받은 임직원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수시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교육·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간헐적으로 개인정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의 시작은 개인정보 안전 불감증을 없애는 것부터가 시작이며, 특히 국민연금공단과 같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기관은  단 한 건의 개인 정보라도 새어나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