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동경종합상사, 문창제약, 동산허브, 진영제약 등 4개 한약재 제조업체가 품질 부적합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제조·판매하여 시중에 유통된 모든 한약재에 대해 잠정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들 4개 업체는 사실 관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모든 한약재의 제조·판매 행위도 잠정 금지된다. 식약처는 관련 사실이 약사 감시를 통해 확인·조치될 때까지 동경종합상사 등 4개사가 제조·유통한 한약재 전제품에 대하여 한방 의료기관 등에서도 당분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