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동경종합상사 등 4개사 제조·판매 한약재 잠정 사용중지 조치
2014년 10월 17일 16시 31분 입력

[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동경종합상사, 문창제약, 동산허브, 진영제약 등 4개 한약재 제조업체가 품질 부적합 원료로 한약재를 제조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이 제조·판매하여 시중에 유통된 모든 한약재에 대해 잠정 사용중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들 4개 업체는 사실 관계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모든 한약재의 제조·판매 행위도 잠정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약사법’ 제71조 제2항에 규정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약사법’ 제71조 제2항은 의약품 등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사실이 약사 감시를 통해 확인·조치될 때까지 동경종합상사 등 4개사가 제조·유통한 한약재 전제품에 대하여 한방 의료기관 등에서도 당분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