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17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연금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국민연금실버론)’ 이용자가 가장 많이 대부금을 사용한 곳은 전월세자금이었다"며 "전체 이용자 22,529명중 13,429명이 전월세자금 대부를 받았는데 전체 이용자 중 59.6%가 이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비 8,694명(38.6%), 배우자 장제비 276명(1.2%), 재해복구비 130명(0.6%)이 뒤를 이었다. 1인 평균 대부금액은 전체 3,893천원이고, 용도별로는 전?월세자금 451만 9천원, 장제비 448만 6천원, 재해복구비 412만 5천원, 의료비가 290만 2천원"이라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46조(복지사업과 대여사업 등)에 근거, 복지사업 일환으로 2012년 5월부터 금융권에서 소외된 고령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대부하여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2년 5월 사업개시 이후, 2014년 8월말까지 23,149명이 대부 신청을 하여 22,529명에게 877억 2천만원의 대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실버론’은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목적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전?월세자금, 의료비,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4가지로 제한된 대부금의 사용용도와 최고 500만원으로 제한된 대부한도는 아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한도의 경우, 500만원이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지만, 통계에서 보듯이, 대부금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월세 자금이다. 최근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다소 성격에 차이가 있으나, 사학연금의 ‘생활자금대여’ 사업과 공무원연금이 ‘가계자금 융자알선’ 사업의 경우, 사용한도가 최고 2천만원,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자금대부’사업이 최고 1천만원까지 대부되는 등 비슷한 다른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부한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부금 상환에 대한 부담으로 노인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대부한도 조정은 이용자의 상환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