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선택 시, 반환일시금-노령연금 불형평"
2014년 10월 17일 14시 22분 입력

기사 내용 삽입 이미지
[왓처데일리] 유족연금 선택 시 반환일시금과 노령연금이 불형평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경림은 17일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유족연금을 수급 중인 가입자는 본인의 개시연령에 도달한 때 가입이력에 따라 유족연금이나 노령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선택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유족연금을 선택했을 때, 가입이력이 오래된 사람은 오히려 불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입기간이 9년인 사람은 납부보험료에 이자와 가산이자까지 더한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상당액으로 본인의 납부액을 돌려받지만, 가입기간 10년째부터는 노령연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4년 8월말 기준으로 유족연금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의 노령연금수급권을 포기한 사람은 9,950명에 달하고, 이들이 납부한 금액은 무려 406억 원이 넘는다. 반면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반환일시금까지 수령한 사람은 2012년의 경우 5,859명에 달하고, 이들이 수령한 금액은 162억 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중에 많은 금액을 선택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반환일시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며 "열심히 더 오랜 기간 연금을 납입한 사람은 자기 연금 한 푼도 못 받고, 짧게 납부한 사람은 이자에 가산이자까지 쳐서 받는 시스템은 형평성 측면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고 제도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