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상대국 사회보험료 면제차액이 1조 6,4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면제차액은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파견 시 사회보험료 면제금액에서 협정상대국가 국민의 우리나라파견 시 국민연금보험료 면제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수급권보호를 위한 홍보강화와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견근로자들은 연금보험료를 면제받거나, 납부한 기간만큼 합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