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림 의원 "수급권보호 위한 사회보장협졍 체결 힘써야"
2014년 10월 17일 12시 39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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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수급권보호 위한 사회보장협졍 체결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상대국 사회보험료 면제차액이 1조 6,4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면제차액은 우리나라 국민의 해외파견 시 사회보험료 면제금액에서 협정상대국가 국민의 우리나라파견 시 국민연금보험료 면제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또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외국연금수급 차액도 379억9,500만원에 달했다. 작년 말 누적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연금수급액은 391억8,200만원이고 협정상대국가 국민의 국민연금수급액은 11억 8,700만원이었다"며 "정부의 사회보장협정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제의한 협정우선순위 대상 8개국을 살펴보면, 미체결국가에 우리 국민이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93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올해 9월 기준). 사회보장협정 체결 시에는 이 금액만큼을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우리가 얻는 경제적 이익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며 “수급권보호를 위한 홍보강화와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견근로자들은 연금보험료를 면제받거나, 납부한 기간만큼 합산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