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천안 갑)의원은 17일 열린 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외국인 노동자 반환일시금 미청구자 중 출국일자가 가장 오래된 외국인 상위 10명’자료에 따르면, 상위 10명은 모두 중국인으로 4년째 멤버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11년 국정감사 때부터 현재까지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고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반환일시금이 지급 될 수 있도록 4년째 연금공단에게 촉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시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상위 10명이 모두 중국인으로 확인된 이상 연금공단은 신속하게 중국과의 MOU체결을 통해 반환일시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반환일시금 지급을 위해 국가별로 맺어온 MOU체결(연락이 불가한 외국인에게 해당 국가 사회보험기관과의 MOU체결로 반환일시금 청구절차를 간소화 하여 수급권을 보호하는 것)실적이 제자리걸음이라는 문제도 제기됐다. 현재 11개 체류자격별 지급국가들 중 4개의 국가와 연금공단이 MOU체결을 맺었으나, 협정을 맺은 국가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반환일시금 실적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으로 몽골은 지난 2007년 11월 26일 MOU양해각서를 가장 먼저 발표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몽골에 지급된 반환일시금 미지급 건수비율은 2008년 17.6%에서 2014년 29.8%로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현재 MOU체결을 맺고 있는 국가 4개국 중에서 몽골은 제도 시행과 동시에 협정이 이루어졌을 정도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안을 함께 협력해왔음에도, 실적이 매우 부진하다”고 꼬집으며, “연금공단은 MOU체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더욱 만전을 가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한편, 외국인노동자 반환일시금문제는 양 의원이 지난 2007년 ‘국민연금법’게정을 통해 시행토록 한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위선양에 앞장서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