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건보공단, 부실건강검진 받은 환자 외면”
2014년 10월 16일 18시 00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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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부실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건강검진기관 행정처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8개, 2012년 135개, 2013년 54개 등 총 227개 기관이 부실건강검진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간 총 227개 기관 중 208개소는 업무정지를 받았고 19개소는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들 부실기관의 부당 검진행위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3년간 58억원 이었지만 이에 대한 건보공단의 징수금액은 28%인 16억원에 그쳤다.


이들 부실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를 보면 ‘의사가 아닌 자의 검진 실시’, ‘방사선사 없는 유방암 촬영’등 비전문인력이 검진을 한 경우, ‘1일 검진 인원 초과’, ‘유방암(맘모)기기 부적합 판정 중 검진’, ‘영상필름 불량’, ‘검체혈액 냉장보관 위반’, ‘고장난 원심분리기 지참 및 냉장고 미구비’ 등 환자의 검진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들이 많았으며 ‘임의판독과 거짓 판정’을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지난 3년간 이들 227개 부실 건강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은 환자 수 665만명에 대해 재검진 실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실 검진을 받은 환자들에게 재검진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제15조 3항은 ‘건강보험공단은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공단이 양승조 의원실의 문제지적에 대해 후속조치를 논의하면서 2011년에 부실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4만 4천여건을 점검한 결과 2,764건(6.3%)이 재검진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사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 “건강검진기관의 부실한 건강검진 행태는 오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이는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 제15조 3항에 따르면 ‘부당한 검진행위로 인해 수검자의 검진결과에 명백히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조항이 신설된 2010년부터 재검진을 실시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으며 보건당국은 재검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의원은 “임의 또는 거짓판정을 내리거나 전문인력 없이 검진을 하거나 부적합 의료기기를 사용한 기관들은 오진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건당국은 부실검진을 받은 환자들 중 재검진이 필요한 수검자가 제 때 재검진을 받을 수 있게 통보기준과 기간 설정 등을 정확히 명시하여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양승조 의원실의 지적에 대해 후속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재검진 건수가 974건 있었다고 제출했지만 확인 결과 이는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른 재검진이 아닌 ‘명의도용을 당한 경우’, ‘허위청구를 한 경우’ 등인 것으로 나타나 허위자료를 제출해 제도운영 부실을 감추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