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천연물신약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에 있어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에 대한 기준 및 요양급여 결정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규정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전문가(의학, 임상약학, 경제성 평가 등 관련분야별)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약제를 평가하게 되는데 천연물신약은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임에도 불구 국내 개발 및 연구노력을 감안하여 비용 효과성이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에서 해당 약제에 대해 허가를 하였지만, 위원회 내에서도 ‘허가될 수 있는 없는 수준의 자료를 제출한 약’, ‘플라시보 효과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할 정도의 약’, ‘근거 부족으로 외국 허가가 불가능 할 것으로 우려되는 약’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적정성 있다고 결정된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종 급여 결정은 건정심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확인, 평가는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평가를 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제약회사의 편의를 위해 국민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점이 제기된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재심의를 포함하여 천연물의약품 전반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내제약사들이 천연물 신약 수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한적인 조건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