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천연물신약, 급여적용 평가 재검토 필요”
2014년 10월 16일 17시 21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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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천연물신약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천연물신약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에 있어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제도에서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여부에 대한 기준 및 요양급여 결정기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규정인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전문가(의학, 임상약학, 경제성 평가 등 관련분야별)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약제를 평가하게 되는데 천연물신약은 다른 신약과 차별된 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레일라정에 대한 평가 결과에서는 대체약제의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임이 ‘비용 효과성’ 항목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개발 및 연구 노력이라는 제약회사의 입장을 고려하여 비용 효과성이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1일 소요비용 대비 고가임에도 불구 국내 개발 및 연구노력을 감안하여 비용 효과성이 수용 가능하다는 결론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식약처에서 해당 약제에 대해 허가를 하였지만, 위원회 내에서도 ‘허가될 수 있는 없는 수준의 자료를 제출한 약’, ‘플라시보 효과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할 정도의 약’, ‘근거 부족으로 외국 허가가 불가능 할 것으로 우려되는 약’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의 적정성 있다고 결정된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종 급여 결정은 건정심에서 하는 것이지만, 실무적으로 확인, 평가는 심평원(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평가를 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제약회사의 편의를 위해 국민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제점이 제기된 천연물의약품에 대한 재심의를 포함하여 천연물의약품 전반에 대한 급여적용 평가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내제약사들이 천연물 신약 수출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출을 이행하지 못할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제한적인 조건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