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지사의 1인당 업무면적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거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34개 건보공단 사옥 중 14곳은 국토교통부의 신사옥시설규모 기준(1인당 연면적 56m2)을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국토교통부의 지침은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한하여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공공기관의 1인당 면적을 규정하는 지침이 없는 현실에서 유일하게 비교해볼 수 있는 지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초 임차 계약한 논산지사 계룡출장소의 경우 실제 업무시설 면적이 총661.78m2인데 근무인원은 6명으로 1인당 업무면적이 110.30m2나 된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 집무실(79m2)보다 훨씬 큰 규모이다. 이 계룡출장소의 연간 임차료는 7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내 다른 사회보험기관들과 비교해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12개 사옥 중 1인당 업무면적이 56m2를 초과하는 사옥은 1개도 없었으며 1인당 최대 면적도 8.95m2로 건보공단 계룡출장소의 1/10도 안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연금공단도 98개 사옥 중 1인당 업무면적이 56m2를 초과하는 사옥은 1개도 없었으며 1인당 최대 면적도 26m2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계룡출장소의 1/4도 안되는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최동익 의원은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1인당 적정수준의 업무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혈세와 같은 보험료로 운영하는 건보공단이 연간 7천만원씩 써가면서 1인당 업무공간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며 “우선 계룡출장소와 같은 임차사옥의 경우에는 접근성 및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1인당 업무면적이 적절한 곳으로 재계약하도록 검토하고 자체사옥일 경우 공간활용 방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