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사후통보 DUR 연계,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
2014년 10월 16일 15시 40분 입력

기사 내용 삽입 이미지
[왓처데일리] 지난해 대체조제율이 0.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체조제 사후통보방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시스템과 연계하여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을 보면, 2013년 현재 총조제건수 4억8,115만건 중 대체조제건수는 48만건으로 대체조제율이 0.1%에 불과한 실정”이라면서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후통보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전화나 팩시밀리(FAX)의 두 가지 방법만 허용하고 있는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의 DUR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에서는 DUR의 리얼타임(Real-Time) 서비스를 다른 보건의료정보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면서 “심평원에서는 DUR 시스템을 이용하여 DUR 점검 뿐만 아니라 약제 허가사항 및 심사기준 등 의․약사에게 필요한 정보를 처방․조제 화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인데, 사후통보 방식을 연계하여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헤야 한다”고 피력했다.


심평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현황 및 장려금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대체조제율은 2012년 0.083%에서 지난해 0.100%로 약간 증가했으며, 장려금 지급액도 2012년 1억8,181만원에서 2013년 1억8,790만원으로 늘었다.


남윤인순 의원은 “2012년 계단식 약가제도 폐지와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동일성분 약제간 가격차이가 줄면서 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들었고, 대체조제 후 처방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의 불편으로 대체조제 활성화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심평원에서는 서면답변을 통해 ‘약가구조의 변화로 실효성은 미미하지만, 사후통보 방식을 심평원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의 대처방안을 검토 및 협의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에게 동일성분 약가 등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제공 및 홍보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이 남윤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100대 다빈도 의약품 최고가 및 최저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약가 일괄인하에도 불구하고 최고가와 최저가가 최대 610.5%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심평원이 2013년 청구금액 기준 상위 의약품 중 단독등재를 제외한 의약품에 대해 2014년 8월 급여목록 기준 상한금액 최고가와 최저가를 산출한 결과,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단일제 49품목이 등재된 일동제약의 큐란정(염산라니티딘)은 최고가 270원으로, 최저가 38원 대비 610.5% 비싸며 ▲13품목이 등재된 한국오츠가제약의 아빌리파이정10㎎(아리비프라졸)은 최고가 3,281원으로 최저가 550보다 496.6% 비싸며 ▲13품목이 등재된 한국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정15㎎(아리피프라졸)은 최고가 3,281원으로, 최저가 720원 대비 355.7% 비싸며 ▲14품목이 등재된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엘록사틴주50㎎/20㎖(옥살리플라틴)의 최고가는 39만9,938원, 최저가 9만3,531원 대비 327.6% 비싸며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의약품 16품목이 등재된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필름코팅정100㎎(성분명:이매티닙메실산염)의 최고가는 1만1,396원으로, 최저가 3,795원 대비 200.1% 비싸며 ▲76품목이 등재된 한독약품의 플라빅스정75㎎(클로피도그렐)의 최고가는 1,164원으로, 최저가 461원 대비 152.5% 비싸고 ▲76품목이 등재된 삼진제약의 플래리스정(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과 동아제약의 플라비톨정(클로피도그렐황산수소염)은 각각 최고가가 1,164원으로, 최저가 461원보다 152.5%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100대 다빈도 의약품 중 최고가와 최저가가 큰 차이가 나는 의약품이 적지 않다”고 밝히고, “건강보험 재정절감 및 환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동일성분 동일함량 동일효능 의약품 중 대체조제 활성화를 통해 저가약 활용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