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재외국민들이 우리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저렴하게 ‘의료 쇼핑'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와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재외국민이 2009년 42,232명(진료금액 414억원)에서 2013년 94,849명(진료금액 914억원)으로 최근 5년간 인원과 금액 모두 2.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4,849명을 유형별로 보면 재외동포가 70,489명, 영주권자 24,165명, 유학생 등 기타가 195명이었고 국가별로는 중국이 44,56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35,574명, 캐나다 12,502명, 뉴질랜드 3,792명, 일본 3,477명, 호주 2,280명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재외국민이 국내에 들어와 가장 많이 수술한 상위 10위 현황’을 보면 백내장 수술이 293명(31%)으로 가장 많았고 치액수술 128명(14%), 부비동(축농증)수술 90명(10%), 척추수술 82명(9%), 제왕절개수술 69명(7%), 내시경하 부비동수술 56명, 자궁절제술 55명, 스탠드삽입술 49명, 갑상선수술 44명, 당남절제술 40명, 간색전술 34명 순이었다. 진료금액 총액 기준으로는 스탠드삽입술 3억6천만원, 백내장수술 3억1천만원, 척추수술 3억원, 간색전술 2억2천만원 순이었다. 인당 평균 진료금액은 스탠드삽입술 730만원, 간색전술 650만원, 척추수술 370만원, 자궁절제술 290만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건강보험 자격요건은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3개월간 거주하면서 3개월 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약 후 3개월 이후 수술날짜를 잡는 경우가 많고 3개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외국에 출국 후 다시 입국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큰 허점은 재외국민 등이 건강보험 자격요건을 취득한 이후 1개월 이상 해외 출국 시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 자격요건은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외국의 의료비용이 비싸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재외국민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석 달 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수십 회 진료를 받는 등 사실 상 공짜 의료쇼핑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내의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외국민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비급여로 전환하는 등 국내 건강보험가입자와 차등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이는 복지부 고시를 고쳐야한다. 복지부에 이 내용을 몇 번 건의한 바 있는데 최대한 빨리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