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없는 OECD 유일국,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 시행해야”
2014년 10월 16일 14시 58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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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상병수당이 없는 유일한 국가인 것으로 드러나 건강보험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부가급여로 규정되어 있는 상병수당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 또는 임금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제도’로 지난 2000년 1월 1일 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면서 도입되었지만 시행되지 않았고 급기야 보건복지부는 임의급여에서 상병수당을 아예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2013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일반 질병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소득보전을 위한 공적프로그램인 상병수당제도가 없는데 이는 1952년 채택된 ILO의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위반이다. 또한 1994년에는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을 실시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된 바도 있다. 2006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상병수당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2010년 국가암관리사업 모니터링 조사를 보면 암 ‘진단 전’ 직업을 가지고 있던 대상자 261명중에서 암 ‘진단 후’에도 직업을 유지하는 경우는 16.5%(4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8명 이상(83.5%)이 ‘암 진단’과 함께 생계수단인 직업을 잃고 소득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승조 의원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상병수당 제도가 없는 유일한 나라”라면서“언제까지나 건강보험의 기본 역할 중 하나가 완전히 작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 개인들에게 민간보험을 가입해서 해결하라고‘나 몰라라’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존재 의미를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승조 의원은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형태로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하고 건강보험공단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상병수당제도가 실시되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상태에서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은 빈곤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으며 비정규직, 자영업,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근로빈곤층과 저소득계층의 경우 질병으로 소득을 상실할 경우 바로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한편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에서 ‘휴업급여’, ‘유급병가’ 규정이 있으나 이는 ‘업무관련 질병’에 국한된 것에 불과하고 개별 기업에서는 기업복지 차원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가 유급상병급여를 실시하고 있지만 기업별로 유급상병급여에 대한 단체협약이 다르고 급여수준이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김종대 이사장은 “필요성을 느낀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노력 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