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자진납부제, 부자세대도 완납 시 부당진료비 면제?
2014년 10월 16일 14시 49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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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기만 하면 체납자의 재산규모와 관계없이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16일 건보공단 국장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을 일삼아 이른바 ‘특별징수 대상자’로 분류된 2,642세대까지 부당이득금 면제 대상자에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진납부제도의 목적은 체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계형 체납자(전체 체납자 중 69%)에게 부당이득금만이라도 감해줌으로써 납부독려를 하기 위한 제도임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대상자선정으로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했다.

특히 부당이득금을 면제받는 고액재산보유세대의 총 재산은 1800억원에 달하는데 이들마저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부당이득금 27억원을 면제받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구체적 사례로는 38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체납자에게 3만원을 면제해 주는 경우, 16억원 재산가가 94만원만 납부하면 369만원을 면제해 주는 등 자진납부제도의 본래 취지와 성실한 납부자와의 형평에도 불합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김정록 의원은 “고의적 악성체납자에게까지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한 선의의 납부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정책결정”이라 비판하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료를 경감해주어 납부를 독려하더라도 특별징수대상자에게는 부당이득금을 전액징수토록 하여 건전한 납부의식이 확립되도록 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향후 취지를 잘 살려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