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리에서 신경림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현황을 보면 총 10개의 위원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취지와 권고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곳은 단 1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국가기관 등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21조 제2항에는‘국가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병원운영심의위원회,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단 1명도 없었다.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정책입안, 수립, 시행에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더욱이 노인장기요양제도에 있어서는 등급인정자의 75.1%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들이 더 세심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지만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21% 에 불과했다.
이에 신경림 의원은 여성위원의 비율이 이렇게 낮은 것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목적 ▲성인지적 건강보험제도 운영 기조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무엇보다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있어서도 마이너스가 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공단 운영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관점이 균형감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위원 비율을 상향시키고, 각 위원회 위원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사전교육, 안내 등의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