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인 치매 연구도 하지 않는 복지부
2014년 10월 14일 17시 20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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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치매관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치매 연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매관리법이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치매관리법 제10조제2항 제1호 소정의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는 법률로 규정된 의무사항임에도 구분·관리는커녕 실시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매관리법 제10조제3항 소정의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실시한 사례가 없어 ‘우선지원의무’를 이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원은 "미국 FDA보고에 따르면 약물시험결과 치매치료제 신약개발 실패율은 99.6%(암치료제 개발실패율 81%)에 이르는데 이처럼 치매치료제 개발의 실패율이 어느 질환보다 높아 민간업체의 단독비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치매에 대한 공동연구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주요 질환별 R&D 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8∼2011년 4년간 부처별 투자 비율은 치매 연구개발에 대한 총 정부투자금액에 대하여 교과부 54%, 복지부 17%, 지경부 17%, 농림부 12% 순으로 실용화의 기반이 되는 복지부 중심의 중개·임상연구 지원이 약 172억 원(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의 치매연구관련 투자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의원은 복지부가 치매관리법 소정의 연구의무를 준수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고, 치매 질환을 국가의 주요해결과제로 인지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개발계획 및 투자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국립보건연구원 산하 국립노화연구소를 두고 치매관련 연구를 기획·조정·수행하고 있고, 일본은 노동후생성 산하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와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 국립장수과학연구소를 통하여 치매연구사업 수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구체적인 연구 개발계획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노화, 노인병 등을 전담하는 국가차원의 연구협의체(또는 국가기관)을 설립·구성하고 치매연구사업 수행기관의 치매관련 연구 조정·연계 기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