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윤인순 의원, "어린이집 아동들 석면에 무방비 노출"
2014년 10월 14일 17시 00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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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남윤인순 의원이 "석면사용 금지 전 설립된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석면조사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 석면조사 의무 실시 대상 어린이집의 32.9%에서 석면이 검출된 반면, 석면조사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어린이집에서 38.1%의 석면이 검출되어 소규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 석면조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430m 이상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받고 있는데 의무 조사 대상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0.4%(4,554개소)에 불과하다”며 “석면조사 의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32.9%(1,237개소)에서 석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에서 석면조사 의무실시 대상이 아닌 430m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800개소를 조사한 결과 38.1%인 305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남윤인순 의원은 “2009년 1월 1일 석면자재 사용이 전면 금지 되었는데, 2009년 이전에 인가된 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의 71%(31,008개소)인 것에 반해 석면조사 의무 실시 대상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10%(4,553개소)에 불과하다”며 “석면은 폐암과 후두암등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인 만큼 호흡기가 약한 어린이에게 더 치명적이고, 석면조사 의무 실시 대상 어린이집(32.9%) 보다 미대상 어린이집(38.1%)에서 석면이 더 많이 검출된 만큼 2009년 이전 건축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될 경우 6개월에 한 번씩 석면부분이 훼손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는 석면 관련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서울 강남구, 마포구, 양천구 등 재정자립도 높은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발견될 경우 지방비로 석면을 제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고로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 조사와 석면 제거를 위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과 노후시설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