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난임부부지원 사업에 한방의료 포함시켜야"
2014년 10월 14일 12시 18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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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처데일리] 불임여성의 불임극복을 위한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0.6%로 일반 병의원(58.9%)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임신과 출산에 대한 한의학 보장성이 확대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양승조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이를 위해 2006년부터 ‘난임 부부 시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임 시술에 한방의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평균 체외시술 임신성공률은 31%이며, 출산성공률은 22%로 난임부부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본인 부담 진료비용이 높고 일정 소득계층 이하에게만 지원하는 부분 등에 대한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불임 및 불임관련 의료이용실태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2003년)’결과에 따르면, 불임여성의 불임극복을 위한 한의의료기관 이용률은 70.6%로 일반 병의원(58.9%) 보다 높고,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불임 시술 성공률 증가를 위한 시술 기관질 관리 및 평가시스템구축 연구(2006년)’의 결과에 따르면, 한의 의료기관 이용률은 73.2%로 높게 나타났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의 지자체에서 한의의료 난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09년 대구 동구의 사업결과 난임여성 18명 중 7명이 임신에 성공(39%), 2010년 달성군의 경우 난임여성 38명 중 중도탈락한 18명을 제외한 총 20명 중 5명이 자연임신에 성공(25%)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익산시에서 실시한 사업결과보고회에서는 30명의 대상자 중 8명이 임신(27%)하고 3명이 출산에 성공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일본, 중국 등의 경우 한방치료가 난임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입증되고 있는 바, 일본은 주로 인삼탕, 온경탕, 보중익기탕 등을 이용하여 배란장애 및 황체기능부전에 있어 의학적으로 유효한 결과를 낸바 있으며 남성의 정자 농도 및 운동성 등을 개선시킬수 있음이 시사되고 있는 현황이고, 중국은 주요 교과서 및 진료 편람 등을 통해 불임에 있어 한약, 침구치료 등 한의학적 치료에 대한 공식적인 진료 방침을 확립해 놓고 있고, 이러한 한방 치료는 한방 단독치료를 통한 효과 뿐만 아니라, 보조생식술의 보조 요법으로 사용시에도 임상적 임신율 증가 등의 효과가 확인된 상태이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현재 한의 난임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한 것이 없음을 지적하며, “난임부부의 한방의료에 대한 요구가 높다면 정부에서 먼저 한의 난임치료의 표준화와 치료효과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난임부부지원 사업에 한방의료도 포함시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기존에 지자체별로 진행된 한방난임사업의 현황 및 사업결과를 확인·검증하여 현재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중장기 보장성 강화 계획’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