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1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형식적 측면에서 검진권고안을 만든 제정위원회 구성이 편향적"이라며 "제정위원회의 위원 17명 중 11명이 갑상선 초음파 검사로 실제적 이득을 볼 수 있는 갑상선학회 회원(9명)이거나 갑상선 수술에 관련된 의사(2명)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초음파 검진의 효과성 관련 총 117편의 논문에서 최종적으로 추려 뽑은 4편도 초음파 검진이 위험한 암을 사전 발견하는 데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럼에도 2인의 검토위원은 동 논문들이 매우 낮은 질의 연구라는 이유로 평가에서 제외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음파 검진의 해로움에 대한 논문 검색 결과 136편이나 검색됐고 그 중 수많은 논문에서 불필요한 수술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환자의 고통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에도 2인의 검토위원이 한편도 채택하지 않은 점은 이 보고서의 큰 결함"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갑상선학회 소속돼 있다고 해서 수술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