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증가 원인은 ‘웹 하드 업체가 느슨하고 수동적인 필터링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는 게 최원식의원의 분석이다.
최원식 의원은 “일부 웹 하드사의 경우 심지어 자사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필터링 제공 업체의 필터링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필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히며 “웹 하드 업체와 필터링 제공업체와의 관계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경찰청이 '투명한 정부 추진성과'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8개월간 집중 단속 결과,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가 웹 하드 75% > 파일 공유 프로그램 19% > 인터넷 카페 2% 순으로 밝혀졌다. 특히 아동음란물의 경우 영리목적의 아동 음란물을 상습 제작․배포하다 단속된 건수가 전년도 대비 31% 증가한 7,647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원식의원은 “국회에서 지난 9월 음란물 유통 방지를 강화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웹 하드 업체들이 수동적 필터링 서비스를 통해 불법음란물 유통방지에 소극적인 만큼 이제 미래부와 방통위 차원에서 적극적 필터링을 도입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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