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구갑)은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사업지침이 고려인동포 보육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아동분야사업지침에는 지역아동센터 정원의 60% 이상을 내국인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아동 등으로만 채우도록 하고 있어 고려인 집단거주 지역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다"며 "안산시의 경우 자녀와 5000여명의 고려인이 집단 거주하는데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통해 보육문제를 지원하려해도 복지부의 우선보호대상 아동의 지침을 충족할 수 없는 구조적인 이유로 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고려인들에게 보육문제는 심각한 생활고"라며 "고려인 등 밀집지역에서는 사업지침의 예외규정을 두거나 정원비율에 고려인 동포를 포함한 저소득 거주외국인 아동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고려인 거주지역 경우 60% 규정에 묶여서 허가가 안 나는 경우가 있으면 추가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경우에도 지역 아동센터 설립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