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신경림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한 2013년 전국 보육시설내 질병 및 감염병 발생 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전염성농가진, 홍역, 볼거리, 수족구 등의 발병건수가 총 15,951건이었는데, 이는 이전 해인 2012년에 발생한 8,505건에 비하여 불과 1년만에 87.5%나 증가한 수치였다. 하지만 2014년 6월 기준으로 간호인력 의무배치 대상 보육시설 1,976곳 중 13.2% 해당하는 260곳은 간호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었다. 간호인력 미배치율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2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강원 20%, 전남 19.5%, 서울 18%, 인천 13.8%순. 보육시설 간호인력을 100% 준수하는 지역은 대전 1곳 뿐이었다.
이렇게 된 주된 이유는 관련 법을 위반한 보육시설에 대한 처벌기준이 다소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인데, 현행법상 간호인력 미배치 보육시설에 대한 처벌조항은 시정명령 및 변경명령에 불과하고 다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운영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간호인력 1명이 없다는 이유로 100명 이상의 영유아들을 돌보는 보육시설을 운영정지 시킨다는 것은 갑작스런 보육공백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로 작년과 올해 간호인력 미준수로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보육시설은 한 곳도 없었다. 신경림 의원은 "문제는 영유아보육법 제17조를 보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하고 있지만 영유아 보육법이 1991년에 제정되고 20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간호인력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는 보육시설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육시설 감염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간호인력 배치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하면서 ①보육시설의 간호인력 미준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지원금 삭감 등의 현실적인 처벌기준을 신설하고, 나아가 ②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100인 이상 시설 뿐만 아니라 100인 이하의 보육시설 역시 간호인력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